도시계획위 재심의 앞둔 대전 매봉공원, '전운'
도시계획위 재심의 앞둔 대전 매봉공원, '전운'
12일 재심의 예정…찬성-반대 단체 잇따라 집회 열어
  • 정민지 기자
  • 승인 2019.04.11 18: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대전 매봉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이하 매봉공원)에 대한 찬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매봉공원 추진 여부를 가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12일 열릴 예정이면서 찬성과 반대 측이 잇따라 집회를 열고 있다는 것.

11일 도룡동 주민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 모습

개발에 찬성하는 도룡동 주민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1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태정 대전시장은 반대 측 눈치 보지 말고, 법과 절차대로 공원사업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비대위는 “매봉공원은 지역주민과 연구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세 차례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 사업”이라며 “매봉공원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가 재심의 결정을 내린 것은 행정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무너뜨린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 “민간특례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채 2020년 7월 일몰제에 의해 공원 지정이 해제되면 전체 면적의 98%가 사유지인 매봉공원은 난개발이 될 것”이라며 “최소 82%의 영구적인 공원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매봉공원을 추진해야한다”고 했다.

지난 10일 매봉산개발반대주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 모습. 

전날에는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ETRI지부 등이 같은 장소에서 “연구 환경, 자연환경 파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매봉공원 반대집회를 열었다. 

반대 측은 “공원 만든다는 핑계로 아파트 건설 사업을 강행할 경우, 과학도시를 표방하는 대전시가 연구 환경을 파괴하는 자기모순에 빠지게 된다”며 “또 무분별한 개발은 연구기관 보안환경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교통체증이 심화될 것”이라 말했다. 

이어 “매봉공원은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에 위치한 녹지구역이다. 도시공원 일몰 이후에도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라 관리·보전될 수 있다”며 “난개발을 막을 대안이 민간특례사업밖에 없다는 건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3월 도시공원위원회는 매봉공원 부지 전체 35만 4906㎡ 중 18.3%에 해당하는 6만 4,864㎡에 452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하고 나머지 81.7%는 공원을 조성한다는 민간특례사업을 통과시켰다.

지난 달 22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문턱을 넘지 못한 매봉공원은 12일 재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