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부당노동행위시 회사도 벌금' 위헌 판단
'직원 부당노동행위시 회사도 벌금' 위헌 판단
헌재 전원일치 의견... 정부, 12일 법 개정 추진 입장 밝혀
  • 지유석
  • 승인 2019.04.12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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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헌법재판소가 11일 소속 종업원이 부당노동행위를 해서 처벌 될 때, 소속 법인에 대해서도 같이 처벌을 받도록 한 조항은 위헌이라고 판단한데 대해 정부가 입장을 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회사의 임직원이 부당노동행위를 한 경우 회사를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노동조합법 94조가 위헌인지를 판단해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종업원 등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를 고용한 법인에게 아무런 면책사유 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법치국가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판결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부당노동행위 등 노조법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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