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투자 사기’ 피해자의 분노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전기자동차 투자 사기’ 피해자의 분노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름 바꿔가며 활동… 또 다른 피해자 양산하고 기존 피해자 회유·협박”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04.14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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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본사DB)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사기는 끝나지 않았다."

고성능 전기자동차를 개발·생산했다면서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금일그룹 코리아의 사기 사건 피해자들이 분노를 표했다.

금일그룹 코리아가 이름을 바꿔 활동하면서 사기 피해자들을 회유하고, 또 다른 피해자들 만들고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지난해 5월 대전지검은 대전에 본사를 둔 금일그룹 코리아 회장 등 17명을 기소했다.

이들 일당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인 ‘금일그룹’을 앞세워 “20분 충전에 600km를 주행할 수 있는 배터리 기술을 개발·생산했다”고 3600여 명의 피해자를 속여 41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금일 전기자동차 사기 사건 피해자모임’이 지난 12일 "금일그룹 코리아가 회사의 이름을 바꾸고 다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면서 분노를 표했다./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금일그룹 코리아가 회사 이름을 바꾸고, 같은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  

‘금일 전기자동차 사기 사건 피해자 모임’의 주장이다. 

피해자 모임은 “회사 이름을 바꾼 이들은 SNS를 통해 ‘5월 제주 전기차 박람회에 참여한다’, ‘회사 공장 견학을 시켜주겠다’는 금일그룹과 똑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를 계속해 양산하고 있다”며 “전기차 박람회 측에 문의하니 ‘그런 회사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대답을 들었다. 이처럼 이들의 거짓은 한 두 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 일당이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면서, 기존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회유와 함께 증거인멸 행위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여전히 회사가 잘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기존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한편 ‘고소해봤자 어차피 돈 못받는다’고 협박도 하고 있다”며 “특히 문제는 이들이 ‘증서 확인과 관련해 (금일그룹 코리아의) 주식증서 원본을 보내달라’며 증거인멸 행위를 자행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사기를 당한 줄도 모르고 여전히 속고 있는 사람들과, 다시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피해자 모임은 멈추지 않은 사기와 늘어나는 피해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법원의 투자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 각하에 대한 울분을 표하기도 했다.

한 피해자는 “노후자금을 투자해 전부 잃은 피해자도 있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중요한 것 아닌가”라며 “민사 어려운 것은 누구나 다 안다. 물론 사법기관이 벌을 주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도 생각해야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 1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금일그룹 코리아 회장 A씨에게 징역 12년, 벌금 360억 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는 등 간부 9명에게 4~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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