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WTO 1심 패배는 박근혜 정부의 소극적 대응 탓(?)...”
김어준 “WTO 1심 패배는 박근혜 정부의 소극적 대응 탓(?)...”
  • 정문영 기자
  • 승인 2019.04.15 0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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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TV 방송화면 캡처/ 굿모닝 충청=정문영기자
〈SBS TV 방송화면 캡처〉(굿모닝 충청=정문영기자)

[굿모닝충청 = 정문영 기자]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를 둘러싼 일본과의 WTO(세계무역기구) 분쟁에서 예상을 뒤엎고 2심에서 우리 정부가 극적으로 승리한 가운데, 1심 패소 원인이 정부의 소극적인 대처에서 비롯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15년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WTO에 제소했을 당시, 박근혜 정부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처한 게 1심 패소 판결의 원인이 아니었느냐는 비판이다.

방송인 김어준 씨는 15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오프닝 멘트를 통해 “WTO 역사상 1심과 2심 판결이 늘 같았다면, 거꾸로 2심을 이겼으면 1심도 당연히 이겼어야 한다고 보는 게 맞다”라며 의문을 던졌다.

그는 이날 “그간 (WTO) 소송에서 일본은 우리 정부에게 한번도 이긴 적이 없었다”며 “일본 제소 전인 2014년, 당시 박근혜 정부는 일본의 방사능 누출 위험과 관련해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위원회'를 만들어 보고서를 작성하려 했지만, 두 차례의 현지조사에서 수산물 샘플 7건 가량을 채취하는데 그쳤고, 이마저도 제소 이후에는 별다른 이유 없이 위원회 활동이 중단됐다”고 떠올렸다.

요컨대, 일본이 제기한 WTO 제소에 대해 당시 박근혜 정부가 매우 소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1심 패배를 자초했다는 합리적인 의구심을 제기한 것이다.

그는 “1심 패소 이유에 ‘한국 정부가 수입금지 조치 이후 계속 위험성을 모니터링했어야 하는데 왜 안 했느냐’는 지적도 있었다”며 “일본 수산물이 실제로는 문제가 없어서 모니터링을 안한 게 아니냐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1심 판결에서 WTO는 "한국 정부가 왜 후쿠시마 수산물 위험보고서 작성 최종 절차를 중단했는지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정홍원 전 국무총리는 ‘일본 수산물 괴담을 반성한다’고 했는데, 이는 정반대의 조치였다”며 “당시 위안부 합의나 전범기업에 대한 재판거래 등이 우연이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것처럼 지금 되돌아보면 이상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3년 8월 23일 정 전 국무총리는 "오염수 대량유출 소식이 전해지면서 SNS를 중심으로 다시 근거 없는 괴담이 나오고 있다"고 언급, 일본 수산물 방사능 오염에 대한 세간의 우려를 '괴담'으로 규정하며 차단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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