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장 당진시장 "법, 통제의 수단에 그쳐서아"
김홍장 당진시장 "법, 통제의 수단에 그쳐서아"
15일 월요간부회의서 주차장 조성 관련 "지역이 권한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9.04.1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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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장 당진시장은 15일 “지역이 권한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법이 주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통제와 관리의 수단에 그쳐선 안 된다”고 말했다. (자료사진: 당진시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김홍장 당진시장은 15일 “지역이 권한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법이 주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통제와 관리의 수단에 그쳐선 안 된다”고 말했다. (자료사진: 당진시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당진=김갑수 기자] 김홍장 당진시장은 15일 “지역이 권한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법이 주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통제와 관리의 수단에 그쳐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월요간부회의에서 아미산과 삼선산수목원 등 지역의 주요 관광지에 주차장 조성(확장)을 위해 부지 매입을 비롯한 관련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충남도의 추가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시장이 언급한 법은 지방자치법을 말하는 것으로, 자치분권 시대에 맞게 일선 시‧군의 권한을 최대한 확보해줘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김 시장은 “(주차장 조성을 위한) 농지 활용에 있어 관련 부서는 법과 제도적으로 일괄이양법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며 “불합리한 것들을 적극 발굴, 충남도나 중앙부처와 협의해 정책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김 시장은 성모병원의 이전계획과 관련 “230병상 규모의 호스피스와 아동 전담 병원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각 부서가 이전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해 달라”며 “이를 통해 시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김 시장은 산불감시와 기지시줄다리기 축제 등을 위해 힘써 준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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