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 정민지 기자] 대전 서구는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불법 행위의 집중 단속을 6월부터 한다.
최근 어린이 통학버스 내 안전기준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서구는 다음 달 계도 기간을 거쳐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접이식 좌석 설치 등 불법개조 ▲승강구 구조, 후방확인 장치 등 안전기준 위반 여부다.
현장 단속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을 받게 되고, 원상 복구하지 않을 시 형사고발 조치된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계기로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안전기준을 확립하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등 안전한 어린이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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