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전시의회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 심사가 까다로워진다.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을 높이고, 심사 기준에 제한 규정 등을 신설하는 등 출장의 당위성을 명확히 하자는 의지다.
대전시의회는 16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열고, 공무국외출장 심사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형식적인 심사를 탈피, 출장 때마다 불거지는 ‘외유성 논란’을 잠재우자는 자구노력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심사위원회는 우선 민간위원 비율을 높였다.
기존 전체 위원 8명 중 민간위원 5명이던 비율을, 전체 위원을 한 명 늘려 9명 중 6명 이상(3분의 2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민간위원 6명은 이날 새롭게 위촉됐다.
또 그동안 공무원이 맡아오던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선임, 민간위원의 권한을 높였다.
공무국외출장 계획 심사 기준도 ▲출장 전 심사위원회 조기 개최 ▲계획수립 단계에서 경비 산정 구체화 ▲출장 후 내실 있는 성과보고회 추진 등으로 강화했다.
심사 기준 강화는 출장의 이유, 목적, 대상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 ‘외유성’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의지로 읽힌다. 출장에 임박해 위원회가 열린 경우 승인을 위한 형식적 절차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수준에 그쳤던 것을 성과보고회로 확대, 목적에 부합하는 출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했다.
대전시의회의 공무국외출장 심사 기준 강화는 지난 2월 행정안전부의 국외 출장을 제한하는 규칙 개정 권고안을 반영해 이뤘으며, 시의회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출장에 한한다. 해외 초청이나 집행기관인 대전시 주관 출장에 동행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전시의회는 올 6월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이 외유성으로만 인식되는 것은 지방의원들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라며 “출장을 통해 국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결과를 의정활동에 접목하고 의원 개인의 역량과 전문성도 함께 향상시키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전시의회 의원들은 매년 상·하반기 1번씩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올 수 있다. 지난해 말 복지환경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국외출장을 다녀왔으며, 다음 달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국외출장이 계획돼 있다. 관련 예산은 올해에만 7500만원이 세워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