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차명진 정진석 등 자유한국당 소속 전∙현직 의원들의 ‘세월호 망언’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인 이슈가 있을 때마다 날 선 비판을 서슴지 않는 김동호 목사가 17일 귀 거친 쓴소리를 날렸다.
높은 뜻 연합선교회 전 대표인 김 목사는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분별력 없는 바보처럼 하수들이나 하는 소리”라며 “파문이 커지자 바로 사과하고 철회하는 것을 보면 한 수도 앞으로 내다보지 못하고 그런 소리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갸우뚱했다.
그는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정치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분별력인데,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분별력이 없다는 게 문제”라며 “욕심이 생기면 눈이 멀어 볼 것을 못 보고, 또 국민의 공복인데도 대단한 착각 속에 오만해져 국민들에게 갑질을 한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세월호 얘기는 징글징글하니 그만하라’는 말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인식을 연상시킨다”며 “용서 받을 때까지 사과하겠다는 양심 있는 일본인들도 있다”고 떠올렸다.
특히 “위안부도 큰 문제지만, 수많은 아이들이 숨진 세월호 참사는 그 유가족들의 한이 풀어질 때까지 국민들은 위로하고 감싸줘야 한다”며 “징글징글하다는 소리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이고, 다른 때도 아닌 5주기 전날에 독침을 쏘아댄 아주 사악한 말”이라고 후려쳤다.
한편 김 목사는 지난 2017년 11월 자유한국당 류여해 전 최고위원을 ‘무당’으로 표현,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다가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8일 류 전 위원이 김 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2심은 “포항지진이라는 자연재해를 정부에 대한 하늘의 경고와 결부시킨 것에 대해 논리적이라기보다 미신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 비유적으로 ‘무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김 목사의 발언이 민법상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