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박찬근 중구의원, 벌금 300만원 구형
'정치자금법 위반' 박찬근 중구의원, 벌금 300만원 구형
검찰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회계 책임자 진술 등 토대로 볼때 혐의 인정된다"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04.1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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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법원(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선거 사무원에게 준 수당을 돌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근 대전 중구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17일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378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혐의를 자백하고 있다”며 “또 회계 책임자 진술 등을 토대로 볼 때 피고인이 선거사무원의 수당을 돌려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선거사무원의 출근서명부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민주당 대전 중구 선거사무소장으로 활동하면서 선거 사무원 6명에게 수당을 준 뒤 378만 원을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사무원 출근서명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다.

검찰의 구형에 박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돌려받은 378만 원은 선거운동원 식비 등으로 사용했을 뿐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던 점을 참작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대선 실무과정에서 가볍게 생각한 것이 중대한 범죄가 돼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다면, 낮은 자세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선고는 다음 달 10일 오후 2시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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