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영세사업자가 저리로 주택도시기금을 빌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영세업자에게 낮은 보증료율을 제공하는 도시재생 특례보증을 4월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소규모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청년창업자 등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택도시기금 융자상품 이용 시 낮은 보증료율을 제공해 영세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을 보다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청년창업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창업공간을 마련하거나 상가를 리모델링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도시기금을 융자하는 '수요자중심형 융자상품'을 이용할 때 적용받을 수 있다.
심사기준은 사업 안정성, 사업 전망, 사업 적정성 항목 등이며, 보증료는 일반 보증상품의 평균 보증료율 0.92%에 비해 크게 낮은 0.3% 보증료율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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