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머스탱 사고' 10대 운전자 혐의 모두 인정
'대전 머스탱 사고' 10대 운전자 혐의 모두 인정
검찰 "피해자 엄벌 호소" 증인신문 요청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04.17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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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0일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10대 운전자가 몰던 머스탱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지나가던 행인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사고 현장 사진=대전지방경찰청 제공/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SNS를 통해 머스탱 차량을 빌려 몰다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무면허 운전자와 동승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문홍주)은 17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모(17) 군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조모(17) 군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이란 향후 공판의 진행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이 증거조사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는 절차다.

전 군은 지난 2월 10일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머스탱 차량을 몰다 지나가던 행인을 들이받아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로 행인 A(28)씨가 숨지고 B(28)씨가 중상해를 입었다. 특히 박 씨와 조 씨는 결혼을 앞둔 연인관계였던 것이 전해져 세간을 안타깝게 했다.

전 군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 군은 사고 전후로 전 군이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 방조하고 또 자신도 무면허인 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전 군과 조 군과 그들의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전 군과 조 군 측 가족은 "형편이 어려워 합의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해자 가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며 “다음 기일을 한 번 더 잡아 피해자 측 입장을 법정에서 확인하고 싶다"고 재판부에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피해자 측 증인신문과 양형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5일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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