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 대통령 刑집행정지 신청… "불에 데고 칼로 베는 듯한 통증"
박근혜 前 대통령 刑집행정지 신청… "불에 데고 칼로 베는 듯한 통증"
  • 정문영 기자
  • 승인 2019.04.17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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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다. (KBS TV 화면 캡처/굿모닝 충청=정문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가 16일 열리고 있다.〉 (KBS TV 화면 캡처/굿모닝 충청=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 집행 정지를 17일 요청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약 2년 만이다.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이 허리디스크 중세가 심각해져, 불에 데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 중앙지검에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는 그간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불출석한 이유에 대해 "재임 중 일어난 잘잘못은 역사적 평가에 맡기고 모두 안고 가겠다는 뜻이었다”며 "남은 사법적인 책임은 모든 재판이 완료된 이후에 물으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는 현 정부가 고령의 전직 여성 대통령에게 병중으로 인한 고통까지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비판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이미 사법처리 됐던 전직 대통령 등과 비교해 볼 때도, 박 전 대통령에게만 유독 가혹하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여성의 몸으로 오래 구금 생활을 하고 계신다"며 "아프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계신 점을 감안해 국민들의 바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 농단 혐의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16일 자정으로 만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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