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옆집 개 짖는 소리에 잠을 잘 수 없어요”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거주하는 직장인 A(29)씨는 '개 짖는 소리'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다.
A씨는 “최근에는 개가 온종일 짖어대더라고요. 그래서 옆집을 찾아갔더니, 주인이 없었습니다”며 “계속 짖어대는 통에 쉬지도 못하고 집에서 쫓기듯 나왔습니다”고 울분을 토했다.
다음날 A씨가 옆집을 찾아가 항의하자 옆집 주인은 “앞으로 주의 시키겠습니다”고 전했지만, A씨는 여전히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에 잠을 설치곤 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많아지면서 반려동물 소음 갈등, 이른바 ‘층犬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특히 층견소음 갈등이 폭력사태로 번지는 일도 발생해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층견소음 때문에 죽고 싶습니다”, “아파트에서 기르는 개의 소음에 대한 법을 제정해주세요” 등 개 짖는 소리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청원 글들을 다수 찾아볼 수 있다.
한 청원인은 “개가 동네가 떠나가라 짖어댄다. 견주에게 몇 번 항의했으나, 들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 층견소음으로 처벌하는 법이 없다는 것을 견주도 안다”며 “소음도 공간침해다. 내 돈내고 사는 내 집에서 정신적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 같은 층견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아찔한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 2월 전주 완산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층견소음 갈등으로 분쟁을 빚다 위층 이웃을 흉기로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층견소음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동물 등으로 인한 소음은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층견소음으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피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소음에 따른 물질·정신적 피해를 증명해야하는 어려움이 뒤따른다.
애견 동호회 회원 이모(35) 씨는 “반려동물 소음 갈등 해소를 위해선 반려동물 교육 등 견주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견주의 노력과 함께 정부도 규제와 중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