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재난사고 등 대비 '시민안전보험' 가입
계룡시, 재난사고 등 대비 '시민안전보험' 가입
- 모든 계룡시민 대상, 사고발생시 피해보상
  • 백승협 기자
  • 승인 2019.04.19 14: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계룡시청
사진=계룡시청

[굿모닝충청 계룡=백승협 기자] 계룡시는 각종 재난 및 일상 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재정적․심리적 지원을 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시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 및 일상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게 될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1천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험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계룡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장기간은 2019년 4월 22일부터 2020년 4월 21일까지 1년간이다.

주요 보장내용 및 한도는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 사망 1천만원 ▲폭발, 화재, 붕괴상해사망 1천만원 ▲대중교통이용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1천만원 ▲익사사고 사망 5백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1천만원 ▲강력범죄 상해 5백만원 등 총 9개 항목이다. 단, 15세미만의 경우 사망보험금은 제외된다.

사고를 당한 시민은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특히 이번에 가입한 시민안전보험는 계룡시 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 발생한 사고(일부 제외)에 대해서 보상할 뿐 아니라, 개인 보험 및 영조물배상보험 등과 별도로 중복 보상이 가능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市)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 체결로 시민의 안전사고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었다”며 “보험 운영실적, 실효성 등을 분석해 안전 정책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타 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시 안전총괄과(☎042-840-2233)나 한국지방재정공제회(☎02-6900-2200)으로 각각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