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종사자, 산재인정 받나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종사자, 산재인정 받나
고용노동부, 시행령・시행규칙 입법 예고....직종별 보건조치 정해
  • 지유석
  • 승인 2019.04.2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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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지유석
고용노동부 Ⓒ 지유석

[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교사 등 산업안전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종사자가 법의 보호를 받게 될 전망이다. 노동계는 특수고용직 노동권·사회보험 보장을 요구해 왔었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1월 15일 산업안전보건법(아래 산안법) 전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산안법 시행령・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등 4개 하위법령 개정안을 22일부터 오는 6월 3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함에도 산안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던 특수고용종사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규정이 신설됐다. 개정안은 ①보험설계사, ②건설기계 운전사(27종), ③학습지교사, ④골프장 캐디, ⑤택배원, ⑥퀵서비스기사, ⑦대출모집인, ⑧신용카드모집인, ⑨대리운전기사 등을 특수고용종사자로 정하고, 각 직종별로 안전・보건조치를 정했다. 

배달 앱을 통해 이륜자동차로 배달하는 배달종사자는 산재예방을 위해 배달중개자에게 운전면허, 보호구 보유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조치의무를 마련했다. 

또 제조업 등에서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회사와 건설업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대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회사 차원의 안전・보건경영방침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하위법령에 담았다. 

고용노동부는 "하위법령 개정의 중요성을 감안, 노동계(7회), 경영계(11회), 전문가(7회)와 수차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라면서 "일부 노・사 의견이 대립하는 대목에선 실현가능성・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입법예고기간 중에도 노・사 의견을 수렴・검토할 예정이므로 의견을 충분히 제출해주시길 바라며,  입법예고 이후의 절차도 철저히 준비하여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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