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부동산업계, 아이파크시티 분양권 ‘찍기’ 사기 주의보
대전 부동산업계, 아이파크시티 분양권 ‘찍기’ 사기 주의보
위조 계약서 등 내밀며 “분양권 팔아 달라” 요구… “불법전매 유혹 안 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4.22 17:2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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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 모습.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사진=본사DB / 굿모닝충청 = 이정민 기자
모델하우스 모습.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본사DB / 굿모닝충청=이정민 기자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 대전 유성구 부동산 중개업자 A씨는 최근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아이파크 시티 분양권 당첨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남성이 분양권을 팔아줄 수 있겠냐는 것. 그 말을 믿은 A씨는 속칭 ‘찍기’를 위해 계좌번호를 보내 달라고 했다. 사진으로 주민등록증, 분양계약서도 함께. 

그런데 수상한 점이 한 두 개가 아니었다. 주민등록증상 주소지는 실제론 없는 아파트였다. 분양계약서도 고친 흔적이 있는 것 같았다. 다시 그 남성에게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최고 202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아이파크 시티 인근 부동산 업계에서 도는 이야기다. 

분양권 불법전매를 겨냥한 사기 행각이 벌어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업계를 중심으로 이 같은 소문이 나돌면서 자칫 불법전매의 유혹에 넘어가 사기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부동산 중개업계와 당첨자, 수요자 모두 불법전매의 유혹을 과감히 뿌리쳐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속칭 ‘찍기’는 전매제한 기간 중 부동산 중개업자가 분양권을 미리 선점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가계약금 명분의 금액을 건네고 당첨자로부터 분양권을 사들인다. 나중에 당첨자가 마음을 바꾸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분양권을 미리 싸게 사놓아 추후 비싸게 되팔겠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불법이다.  

이달 초 계약을 진행한 아이파크 시티는 민간택지에서 공급됐기 때문에 6개월 간 분양권 전매제한이 걸려있다. 정상 거래는 올 10월이 돼서야 가능하다.

중개업자가 당첨자라고 밝힌 사람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턱대고 불법전매를 위해 가계약금을 건넬 경우 자칫 되돌려 받을 수 없을 수 있다.

전매제한 기간 중 분양권을 사들이는 것이 불법인데다, 사기를 위해 위조된 분양권은 당연히 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위 사례처럼 한 사람이 여러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사기를 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분양권 불법전매는 꼭 피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 B씨는 “돈 앞에 장사는 없다지만 전매제한을 지키는 것이 가장 좋다”며 “분양권 불법 거래는 간혹 인기가 좋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요자, 당첨자, 공인중개사 모두 불법 전매를 하지 말아야 부동산 시장이 깨끗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달 27일 청약 1순위 접수를 받은 아이파크 시티는 총 1433가구 모집(특별공급 및 민간임대 제외)에 대전에서만 9만 9631명이 몰려 평균 69.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84㎡A형(150가구 모집 3만 429명 지원) 202대 1이다.

민간임대 600호를 포함 총 2560가구의 이 아파트는 유성구 복용동 도안 2-1지구 A1‧A2블록에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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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연 2019-04-29 13:50:32
좋은기사 감사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사기꾼에 걸리지 않도록 불법전매에 가담하지 않는게 상책입니다. 사기치기 좋은 최적환경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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