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패스트트랙 합의’… '닭 쫓던 개' 신세된 자유한국당
여야 4당 ‘패스트트랙 합의’… '닭 쫓던 개' 신세된 자유한국당
- 자유한국당 원내전략에 '구멍'
  • 정문영 기자
  • 승인 2019.04.22 1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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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2일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설치 등 법률 개정안 처리를 위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합의했다. (KBS TV화면 캡처/굿모닝 충청=정문영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2일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설치 등 법률 개정안 처리를 위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합의했다.〉 (KBS TV화면 캡처/굿모닝 충청=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법률은 정치의 산물이고, 정치는 투쟁과 타협을 본질로 삼는다."

서울법대 교수를 지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은 글이다. 이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을 위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합의한 것을 두고, “합의안에 찬동한다”면서, 법률과 정치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정의했다.

요컨대,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도입 등 법률 개혁은 정치적인 투쟁과 타협을 거쳐 만들어진다는 지극히 교과서적인 개념을 법학도로서 새삼 일깨운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패스트트랙에 태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 개혁법안의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

여야 4당은 지난 3월 중순 '지역구 225석-권역별 비례 75석 고정-연동률 50% 적용'을 핵심으로 한 선거제 개혁안에 합의했으나 공수처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문제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패키지 합의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신설되는 공수처에는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할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 중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된 경우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등 검찰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이번 합의문에 대해 각 당내 추인을 거쳐 오는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의 패스트트랙 적용을 책임지고 완료키로 했다. 그러나 첫번째 걸림돌은 당내 추인과정이다. 특히 바른미래당의 경우 당내 이견이 적지 않아 추인과정이 그다지 순조로울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하지만 가장 큰 얼개인 패스트트랙 추진 방침에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국민적 여론을 의식해서라도 크게 엇나갈 가능성 또한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분위기다.

문제는 이 합의과정에 철저히 소외된, 아니 합의자체를 거부해버린 자유한국당의 몽니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핵심인 ‘50%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경우 가장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전력을 다해 저지해보려 안간힘을 다할 요량이지만, 이미 버스 지나간 터라 타이밍을 놓친 감이 없지 않다. 새로운 선거 플랫폼에서 스스로를 고립시킨 한국당으로서는 자칫 ‘닭 쫓던 개’와 비슷한 모양새가 될 수도 있어, 원내전략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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