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투자사기' 금일그룹 회장 A씨, 일부 공소사실 부인
'전기자동차 투자사기' 금일그룹 회장 A씨, 일부 공소사실 부인
변호인 측 "투자 강요한 적, 원금 보장 약속한 적 없다"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04.22 22: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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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고성능 전기자동차를 개발·생산했다면서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금일그룹 코리아의 회장 측 변호인이 항소심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나섰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일그룹 코리아 회장 A씨를 비롯한 관계자 16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이란 향후 공판의 진행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이 증거조사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는 절차다.

금일그룹 코리아 회장 A씨 등 이들 일당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인 ‘금일그룹’을 앞세워 “20분 충전에 600km를 주행할 수 있는 배터리 기술을 개발·생산했다”고 3600여 명의 피해자를 속여 41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강요한 적이 없다. 홍보 영상 등을 본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투자한 것”이라며 “또 투자에 대한 원금보장은 약속한 적이 없다”라면서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변호인 측은 "공소 사실에 증서, 자본증권 등이 특정돼야하는데,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며 "또 (재판에서) 중국 금일그룹과의 공모관계 등도 확인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날 법정에 선 금일그룹 코리아 관계자 등은 A씨와의 공모 사실을 부인했다. 자신들은 전기자동차의 성공 가능성을 믿었고, 이에 따라 투자를 권유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일부 관계자 변호인 측은 "전기자동차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며 "피해자 기망의 의도는 없었다"고 강력히 토로했다. 

변호인 측의 주장과 함께 이날 검찰은 중요 피해자 B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1심에서 피고인들이 다투던 내용을 다시금 판단하겠다”며 “증인신문을 준비해달라”고 답했다. 

다음 재판은 5월 24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의 심리로 열린 1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금일그룹 코리아 회장 A씨는 징역 12년에 벌금 360억 원을 선고받았다. 

또 같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금일 그룹 간부 9명에게는 징역 4~7년이, 나머지 공범 5명에게는 징역 2∼3년에 집행유예 3∼5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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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동 2021-09-03 21: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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