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이종현 기자]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력관리 규정을 제정한다.
또 민간위탁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정구 자치행정국장은 23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조직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제시된 조직관리 개선 분야는 ▲민간위탁제도 개선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규정 제정 ▲조직관리위원회 설치다.
먼저 도는 민간위탁 선정 시 진행된 사전 심사절차를 강화한다.
기존에는 예산확보 후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심사, 도의회 동의, 수탁기관 공모,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 심사 후 협약을 체결했다.
개선된 내용은 예산확보 전 심의위 심사와 도의회 동의를 먼저 받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협약 체결 전 위탁비용 계약심사를 신설했다.
회계감사 대상은 기존 10억 원 이상 사업에서 5억 원 이상으로 변경된다. 이 경우 감사 대상은 14건(기존 5건)으로 늘어난다.
수탁 업체 선정 공고기간은 기존 5일에서 2주 이상으로 늘어난다.
재계약‧재위탁 시 실시한 도의회 동의는 매 3회차로 변경된다.
다음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관리를 위한 관련 법 제정에 나선다.
도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총수와 부서별 직급, 인원을 규정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조직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도의회와 공무원노동조합, 각 분야 전문가 등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국장은 “제도개선을 통해 도정운영 책임성과 투명성, 전문성을 높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도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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