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농식품부, 농촌 분야 미세먼지 대응 업무협약 체결
환경부·농식품부, 농촌 분야 미세먼지 대응 업무협약 체결
22일 미세먼지에 따른 농업인·농축산물 피해 공동 대응 약속
  • 지유석
  • 승인 2019.04.2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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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부처는 농촌 환경개선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 사업계획의 수립·재원확보 ▲ 법‧제도개선 ▲ 홍보·정보공유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세먼지에 취약한 농업인과 농축산물의 피해 대응을 위해 농업분야 보호 방안을 강구하고 지원 대책을 수립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두 부처는 농촌지역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암모니아의 배출원 및 배출량 규명에 대한 공동 조사연구를 실시하며, 암모니아 저감대책을 공동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또 농촌 불법소각의 주요 원인물질인 농업잔재물, 폐농약용기, 폐비닐의 직접처리가 어려운 농가에 대한 수거·처리 지원 위탁처리반을 올해 시범운영하고, 추진결과를 평가하여 2020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약속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농식품부와의 협력으로 농촌지역 미세먼지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올해 정부는 정보(데이터)와 과학에 기반한 정책결정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추진하는 이번 농촌지역 미세먼지 저감노력이 농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도 “환경부와의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대응체계 구축으로 보다 적극적인 농업인 보호와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이 가능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범부처적 노력에 농식품부도 적극 참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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