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 컴퓨터 납품받아 되판 KAIST 전직 직원
수십억원 컴퓨터 납품받아 되판 KAIST 전직 직원
대전지검, 사기·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04.23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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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한국과학기술원)(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KAIST(한국과학기술원)(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KAIST(한국과학기술원) 전직 직원이 허위서류를 이용해 수십억 원 상당의 컴퓨터를 납품받아 되판 혐의로 구속됐다.

대전지검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KAIST 전직 직원 A(32)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8월 1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KAIST에서 위촉행정원으로 일하면서 서류를 위조해 컴퓨터 판매업체로부터 노트북 등을 대량으로 납품받은 뒤 중고 매매업자에게 60~80% 수준으로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임기 만료로 퇴사한 이후에도 업무 인수인계를 핑계로 출근해 재차 컴퓨터를 납품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50억 원 상당의 컴퓨터 등을 납품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KAIST는 피해 업체의 신고를 받고 내부 감사를 벌여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KAIST 관계자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출입 보안 관리를 강화하고, 연구 카드의 사적 사용금지 규정하는 등 재발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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