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지구대 출입문 대리석으로 내려친 40대 '징역형'
경찰지구대 출입문 대리석으로 내려친 40대 '징역형'
"동종 폭력 전과 수차례, 준법 의식 미약"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04.23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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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경찰서 지구대의 유리 출입문을 대리석으로 내리찍는 등 행패를 부린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김진환 판사)은 공용물건손상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함께 A씨에게는 벌금 50만 원과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졌다.

A씨는 지난 1월 14일 오후 3시 25분께 대전 서구의 한 지구대를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대리석 조각을 들고 와 지구대 유리 출입문을 내리찍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일로 괴로워 지구대로 전화해 하소연했지만, 경찰관은 불친절하게 전화를 응대했다”고 답했다.

A씨는 앞선 2016년 12월에도 경범죄처벌법 위반 죄로 벌금 6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던 전력이 있는 등 폭력 전과가 12회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판사는 "피고가 어머니의 부재로 인해 경찰관에게 화풀이를 한 것에 대한 미안함을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같은 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분을 받았음에도, 동종 범행이 반복되고 있고, 준법의식이 미약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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