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에게 좋다"…괭이갈매기 알 불법 채취 '덜미'
"남자에게 좋다"…괭이갈매기 알 불법 채취 '덜미'
태안해경, 난도·격렬비열도서 무단 채집·반출한 5명 검거…"유통과정 파악"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9.04.23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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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해안경찰서(서장 김환경, 태안해경)는 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인 태안군 근흥면 난도(卵島) 등에서 야생 괭이갈매기 알을 불법 채집·반출한 50대 이 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알 1600여 개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태안해경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충남 태안해안경찰서(서장 김환경, 태안해경)는 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인 태안군 근흥면 난도(卵島) 등에서 야생 괭이갈매기 알을 불법 채집·반출한 50대 이 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알 1600여 개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태안해경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태안=김갑수 기자] 충남 태안해안경찰서(서장 김환경, 태안해경)는 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인 태안군 근흥면 난도(卵島) 등에서 야생 괭이갈매기 알을 불법 채집·반출한 50대 이 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알 1600여 개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난도와 격렬비열도 등 괭이갈매기 번식지에 무단으로 들어가 알을 채집한 뒤 육지로 반출해 개당 2000원 씩 시중에 유통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천연기념물(제334호)로 지정된 난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괭이갈매기 번식지로, 알섬 또는 갈매기섬으로도 불린다. 이곳에서 괭이갈매기 알을 무단 반출할 경우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태안을 상징하는 괭이갈매기의 번식지인 난도는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다”며 “무단으로 들어가거나 야생 생물을 무단 포획·채취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해 처벌된다”고 경고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괭이갈매기 알이 남자에게 좋다는 속설이 있어 이를 채집·반출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 검거하게 됐다”며 “유통과정 파악 등 수사가 완료되면 관련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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