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올바로시스템 미입력・허위입력 처벌 강화할 것”
환경부 “올바로시스템 미입력・허위입력 처벌 강화할 것”
MBC 뉴스데스크·PD수첩 보도에 24일 관련법 개정 입장 밝혀
  • 지유석
  • 승인 2019.04.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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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데스크는 23일 환경부 폐기물관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에 폐기물 업체가 거짓 정보를 입력해도 적발할 방법이 없다고 보도했다. Ⓒ MBC
MBC 뉴스데스크는 23일 환경부 폐기물관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에 폐기물 업체가 거짓 정보를 입력해도 적발할 방법이 없다고 보도했다. Ⓒ MBC

[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MBC 뉴스데스크와 시사 고발 프로그램 'PD수첩'이 '올바로시스템'의 허술한 관리를 지적하자 환경부가 현장감시 기능과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올바로시스템’은 환경부가 지난 2008년 폐기물 투명 관리를 목적으로 도입한 전산 시스템으로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한다. 이에 대해 MBC 뉴스데스크와 'PD수첩'은 23일 잇달아 폐기물 업체가 거짓 정보를 입력해도 적발할 방법이 없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 환경부는 24일 "올바로시스템에 폐기물 정보를 입력하지 않을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및 제68조에 다른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허위입력 시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라면서 "올바로시스템 미입력・허위입력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하는 한편, 배출자에 대한 처리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등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해명했다. 

현행 기존 영업정지 6개월 과태료 1천 만원인 처벌 규정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징벌적 과징금 부과로 바꾸겠다는 게 환경부 개정안의 핵심이다.

환경부는 또 "폐기물 이동정보와 실제현장을 비교・분석하여 조기 감시, 허용 보관량 3배 이상 초과시 감독기관에 자동 경보 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지도・점검을 강화해 올바로시스템에 폐기물 정보를 허위 입력하는 자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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