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미세먼지 추경 통해 7천 톤 더 줄일수 있다”
환경부 “미세먼지 추경 통해 7천 톤 더 줄일수 있다”
일부 언론 추경 실효성 의문제기에 “국민생활 밀접 배출원 감축으로 효과”
  • 지유석
  • 승인 2019.04.25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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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세먼지 저감과 대응을 위해 추경예산을 배정했으나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이 일었다. 이러자 환경부가 해명에 나섰다. Ⓒ 기획재정부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과 대응을 위해 추경예산을 배정했으나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이 일었다. 이러자 환경부가 해명에 나섰다. Ⓒ 기획재정부

[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과 대응을 위해 추경예산을 배정했으나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에 환경부가 해명에 나섰다. 

정부는 6조 7천 억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에 2조 2천 억이 배정됐다. 이중 환경부에 할당된 예산은 1조 645억 원이다. 

구체적으로는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 핵심 배출원 감축(7,016억원) ▲ 지하철 미세먼지 자동측정기 설치 등 국민건강 보호 및 과학적 측정·감시(1,313억원) ▲ 전기차·수소차 보급 확대 등 저공해차 보급 및 대기 환경 기술경쟁력 강화(2,315억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세계일보>는 25일 "미세먼지 7천톤 감축을 위해 1조 5천억 규모 추경안을 발표했으나 기존 사업 재탕에, 2014년에 비해 미세먼지 배출량이 줄어든 상황인데 추경을 편성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도 이날 “추경예산으로 줄일 수 있는 미세먼지는 연간 미세먼지 배출량의 2% 수준에 불과(2014년 기준)하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대상별 미세먼지 배출량 기여도, 그간 확인된 사업별 감축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유차·건설기계·가정용 보일러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배출원 감축 중심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3월 이례적으로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환경보전법 등 '미세먼지 8법'의 국회통과 등 변화된 상황도 고려했다"며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기반 강화를 위해 국외유입 미세먼지 측정망 확충, 중국과의 협력사업 강화, 지하철 역사 및 차량의 공기정화설비 설치 확충, 도로청소차 보급 확대 등을 추경안에 넣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이번 추경이 통과되면 올해 줄여야하는 미세먼지 감축량 1만 톤 대비  7천톤 정도를 더 줄임과 아울러 국민 건강보호책을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대한 대응역량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2022년까지 2014년 대비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5.8%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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