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문구’ 내걸고 약국 영업, 제재 못하나?
‘음란문구’ 내걸고 약국 영업, 제재 못하나?
  • 정종윤 기자
  • 승인 2019.04.25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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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종윤 기자.
굿모닝충청=정종윤 기자

[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충남 천안서 '정신적인 문제가 의심되는 약사가 약국 영업을 하고 있다'는 글이 온라인상에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경남 진주와 창원에서 발생한 조현병 환자의 살인사건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보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당국과 사법당국도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25일 제보자 등에 따르면 온라인상에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한 약국에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약사가 약국을 운영 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해당 약국 외부에는 성행위를 묘사하는 그림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 음담패설, 마약과 청산가리를 판매한다는 황당한 내용의 글이 적혀있다.

또한 약국 내부에는 남성용 자위기구가 전시돼있다.

이달 초 문을 연 이 약국은 유동인구가 많고 상가가 밀집해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게다가 인근 100m 이내에는 초등학교까지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초등학교 학부모 A씨는 “약국에서 학교까지 불과 1~2분 거리다. 아이들이 약국에 붙여 논 문구나 그림을 볼까 두려운 것도 있지만 혹시라도 아이들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더 크다”고 하소연했다.

인근 상인 B씨도 “평상시 사람이 멀쩡해 보이기는 해도 약국 앞에 저런 것을 붙여놓는 것을 보면 정상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나. 마주치면 두려울 때가 많다”며 “약국도 밤늦게까지 열어 둔 적이 많아 밤 사이 가게에 혹시 모를 피해가 생기지 않을까 늘 걱정”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상인들과 학부모들은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며 약국폐쇄를 요구하고 있지만 행정당국과 경찰은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천안 동남보건소 관계자는 “보건소는 약사면허와 영업장의 적합성 등 약국의 개설 요건을 갖추면 허가를 내주고 약사법 위반으로 인한 영업장 폐쇄 등의 업무만을 담당한다. 때문에 민원에 대한 것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지도 감독 차원으로 약국에 방문해 붙여 둔 문구와 물건들을 치우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이를 강제 할 권한 역시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경찰 역시 이 같은 상황이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천안 동남경찰서 관계자는 “현재로선 딱히 이런 죄다 말하기 어렵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데 그렇다고 법적 잣대를 들이대기에는 사안 자체가 애매하다. 적당한 법률을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다”며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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