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반 친구 몰래 촬영한 여학생 "징계 부당해"
같은 반 친구 몰래 촬영한 여학생 "징계 부당해"
충남교육청, 25일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열고 청구인 주장 '인용' 결정
천안 A고교 조만간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열고 징계 수위 다시 결정
  • 이종현 기자
  • 승인 2019.04.26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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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교육청은 25일 2019년 4차 학생징계조정위원회를 열었다.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충남도교육청은 25일 2019년 4차 학생징계조정위원회를 열었다.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내포=이종현 기자] 같은 반 친구를 몰래 촬영한 고등학생이 면죄부를 받았다.

26일 충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달 6일 천안 소재 A고등학교는 인근 대학에서 인성진로 캠프(5~7일)를 실시했다.

당시 1학년 여학생 5명은 샤워를 준비하는 같은 반 여학생을 ‘도촬(도둑촬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학생이 다음날 “샤워장에서 카메라 촬영음이 들렸다”며 담임교사에게 제보했고, 학교 측은 가해 학생 5명 핸드폰에 저장돼 있던 탈의실 영상을 확인했다.

A고교는 같은 달 22일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고 가해학생 3명에게 퇴학을, 1명에게는 강제전학 처분을 내렸다.

또 가담 정도가 약한 1명은 서면 사과와 특별교육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가해 학생들은 “장난삼아했다”고 진술하면서 학교 징계가 부당하다며 지난 5일 도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했다.

교육청은 25일 오후 1시부터 6회의실에서 학생징계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위원회는 천안 A고교 건을 비롯해 모두 7건을 심의했다.

그 결과 청구인 측 주장을 ‘인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퇴학과 강제전학 처분이 부당하다는 가해 학생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천안 A고교는 위원회 결정을 바탕으로 징계수위를 다시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위원회 결과를 꼭 따라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 관계자는 26일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청구인 측 요청이 일리가 있어 인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피해 학생은 충남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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