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괭이갈매기 알 연구기관에 제공
태안해경, 괭이갈매기 알 연구기관에 제공
국립공원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단속활동 강화"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9.04.28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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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 태안해경)는 최근 압수한 괭이갈매기 알 1600여 개를 국립공원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연구소에 26일 제공했다. (태안해경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충남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 태안해경)는 최근 압수한 괭이갈매기 알 1600여 개를 국립공원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연구소에 26일 제공했다. (태안해경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태안=김갑수 기자] 충남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 태안해경)는 최근 압수한 괭이갈매기 알 1600여 개를 국립공원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연구소에 26일 제공했다.

앞서 태안해경은 지난 20일과 21일 괭이갈매기 번식지인 난도(卵島)와 격렬비열도에서 알을 불법 채집한 5명을 검거하고 알 1600여 개를 압수해 보관해 왔다.

태안해경은 알의 처리방안을 정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했으며, 검사의 지휘를 거쳐 국내 연구기관에 전량 제공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삼래 공주대 명예교수는 <굿모닝충청>과의 통화에서 “원래의 둥지에 가져다 놓으면 50%는 살릴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이미 사람의 손이 탄 상황인데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과 인력·장비가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이장호 연구원은 “평소 해양생태계 표본 조사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태안해경의 괭이갈매기 알 제공으로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태안해경 소병용 수사과장은 “천연기념물(제334호)로 지정된 난도에서 괭이갈매기 알을 무단 반출할 경우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반출 시에는 야생생물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괭이갈매기 산란철인 5월까지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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