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 공무원 음주사고 낸 뒤 극단적 선택 ‘충격’
충남도청 공무원 음주사고 낸 뒤 극단적 선택 ‘충격’
  • 정종윤 기자
  • 승인 2019.04.30 2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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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전경. 사진=충남도 제공/굿모닝충청=정종윤 기자.
충남도청 전경. 사진=충남도 제공/굿모닝충청=정종윤 기자.

[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충남도청 소속 공무원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극단적 선택을 해 충격을 주고 있다.

30일 홍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공무원 A(27·7급시보)씨가 지난 26일 오전 2시 50분쯤 홍성군 청사로 146 교육청 앞 노상에서 신호 옆 교통섬 연석을 들이받는 단독 사고를 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로 면허 정지 수준이 나왔다.

A씨는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가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조사를 받은 뒤 경찰의 도움을 받아 예산군 삽교읍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로 귀가했다.

뒤이어 같은 날 오전 4시 55분쯤 A씨는 자신의 숙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고 주검으로 발견됐다.

A씨의 극단적 선택 소식에 공직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다.

도에 입사한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은 새내기 공무원이 징계·처벌 압박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을 두고 분분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한 공무원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잘못됐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황망하게 가다니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지만 한 번의 실수이지 않나. 반성하고 반복하지 않으면 되는데 어린나이에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것 같다”라며 안타까워했다.

경찰은 A씨의 사망으로 음주부분에 대해 공소권없음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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