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 친부·인천 노부부 살해 30대 “연쇄살인 시도”
충남 서천 친부·인천 노부부 살해 30대 “연쇄살인 시도”
  • 정종윤 기자
  • 승인 2019.05.02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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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홍성지원 전경. 굿모닝충청=정종윤 기자.
대전지법 홍성지원 전경. 굿모닝충청=정종윤 기자.

[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지난해 12월 충남 서천에서 친부를 살해하고 도주 중에 인천에서 노부부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아버지를 살해한 돼 연쇄살인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1형사부(재판장 김병식)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A(31)씨는 “아버지를 살해한 뒤 공범 B(34)씨가 마사지샵 종업원이 돈이 많아 이들을 죽인 후 금품을 갈취하면 해외로 도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1월 2일 서울의 한 마사지샵을 예약한 뒤 범행하러 갔지만 가게 통로가 비좁아 포기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이튿날 또 다른 마사지샵의 여종업원을 살해하려고 찾아가 ‘호신용 스프레이’로 종업원의 얼굴에 뿌리며 살해를 시도했지만 종업원이 소리 지르며 밖으로 뛰어 나가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범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혐의 대부분 인정했다.

A씨는 아버지를 살해한 동기에 대해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을 무참히 폭행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줘 중학교 때부터 성 정체성까지 잃었다”며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증오심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버지 재산이 30억 원으로 교도소에서 출소하면 경제적 지원을 약속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언젠가는 죽이려고 마음먹었다"며 "B씨가 아버지를 죽이고 재산을 갈취하자고 해 살해했다”고 말했다.

A씨 변호인은 “A씨가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며 정신감정을 의뢰했다.

재판부는 이에 “정신감정 신청서가 제출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6월 5일 같은 법정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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