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유성기업 임원 집단폭행 노조원 징역형 구형
[속보] 검찰, 유성기업 임원 집단폭행 노조원 징역형 구형
  • 정종윤 기자
  • 승인 2019.05.02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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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천안지청.(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정종윤 기자)
대전지검 천안지청.(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정종윤 기자)

[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지난해 11월 회사 상무를 집단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유성기업 노조원에 대해 검찰이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오전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김애정)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혐의로 기소된 노조원 A(4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45), C(43), D(48)씨에게 징역 2년을 E(50)씨에게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들은 최후발언에서 “폭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인 범행”이라며 “피고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4시쯤 유성기업 노무담당 상무 김모씨를 집단폭행해 전치 5주 이상의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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