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상시단속’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14일부터 상시단속’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 신상두 기자
  • 승인 2019.05.06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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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주변·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횡단보도 10m 이내

세종시, 스마트폰 시민신고제도 활성화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소방시설 주변·교차로 모퉁이 5m 이내·버스정류소 10m이내·횡단보도 10m 이내’ 등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세종시(시장 이춘희)는 고질적인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14일부터 상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안전무시관행 근절 종합대책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소방 활동의 지장을 초래해 화재 피해를 키우는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서는 7월 31일부터 과태료를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 부과한다.

이와 함께 시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4일부터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스마트폰 시민신고제를 운영한다.

시민신고제는 위반장소와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같은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찍어 안전신문고나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또, 인도 및 어린이보호구역, 절대주정차 금지구역인 황색복선의 경우 같은 방법으로 5분 간격의 사진2장을 첨부하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이두희 교통과장은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비워둬야 하는 구간이다”며 주정차 금지구역 준수와 시민신고제에 시민들의 동참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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