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현대오일뱅크, 특별합동 점검서 위반사항 14건 적발
현대제철-현대오일뱅크, 특별합동 점검서 위반사항 14건 적발
  • 정종윤 기자
  • 승인 2019.05.0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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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배출시설 특별점검. 사진=충남도 제공/굿모닝충청=정종윤 기자.
현대제철 배출시설 특별점검. 사진=충남도 제공/굿모닝충청=정종윤 기자.

[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현대제철과 현대오일뱅크, 충남도내 배출사업장 2곳에서 1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충남도는 최근 사업장 2곳에 대한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 1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고발과 조업정지 같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2일 배출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 초과나 배출시설 부적정 운용 여부를 살피기 위해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특별 점검에는 도와 당진시, 경기도, 환경단체 관계자 모두 30명이 나섰다.

점검 결과, 현대제철은 2고로 용광로 정비 과정에서 발생한 먼지를 방지시설을 통하지 않고 대기 중에 곧바로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연주공정에서 기타로를 설치·운영하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2고로 용광로 방지시설 미가동 행위 ▲연주공정 기타로 배출시설 미신고 등을 대기환경보전법 31조와 23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도는 사전 의견 진술과 관계 법률 적용을 검토한 후 2고로에 대한 조업정지 10일, 사용중지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 조치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9개 위반사항에 대해 경고를 비롯 1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비산먼지 발생 행위에 대한 점검에서는 싣기·내리기 공정 살수시설과 슬러그 방진벽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2건을 적발해 개선명령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감사원 특정감사 시 지적됐던 시안화수소 배출허용기준 초과와 관련해서는 열풍로 같은 3개 시설에 배출 농도를 측정하고 행정 처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현대오일뱅크에 방지시설에 딸린 기구 고장·훼손 방치 사항을 적발, 경고 조치와 함께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양승조 지사는 이날 오전 진행된 실국원장회의에서 “지난달 17일 감사원의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실태’ 감사 결과가 발표되고, 언론에 보도되면서 우려와 개선의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다”며 “제도적 개선은 중앙정부가 나서야겠지만, 관리·감독 소홀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히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두 차례에 걸친 점검 결과를 언급하며 “앞으로도 우리 도는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적극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에서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점검·관리 인력 증원을 검토하고 TMS 확대 같은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면밀한 연구를 통해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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