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2019년 고용·산재보헙 가입 집중 홍보기간’ 운영
근로복지공단, ‘2019년 고용·산재보헙 가입 집중 홍보기간’ 운영
7일부터 한 달간....충남도, 공단 협업에 따라 보험료 추가 지원 가능
  • 지유석
  • 승인 2019.05.0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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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촉진을 위해 5월 7일부터 6월 7일까지 한 달간 ‘2019년 상반기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홍보기간 동안 타업종에 비해 단시간 노동자와 자영업자가 많은 음식업종을 대상으로 노동자는 물론 사업주도 함께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일용직 등 단시간 노동자를 포함,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노동자를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노동자와 같이 일을 하면서 크고 작은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중소사업주도 산재보험 가입대상이다. 이와 관련 지난 해 12월 11일부터 기존 14개 업종에서 음식점업·도소매업 등 4개 업종이 추가로 확대되어 중소사업주가 가입할 경우 고용·산재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제도는 이미 운영중이다. 고용보험료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나 노동자 1명 당 월 최대 15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사업을 신청하면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충청남도의 경우 근로복지공단과 협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남도 내 소규모 사업장과 사영업자는 지자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보험료 추가 지원 혜택도 가능하다. 근로복지공단과 협업 중인 지자체는 충청남도 외에 강원도, 경상남도,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등이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중소사업주와 자영업자도 대부분 노동자와 같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 산업재해와 경영위기 시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면서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업주 본인을 위한 보험가입도 신청할 수 있으니, 꼭 가입해서 고용·산재보험이 일하는 모든 사람의 희망버팀목이 되었으면 한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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