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천안시장, 항소심 첫 공판서도 '무죄' 주장
구본영 천안시장, 항소심 첫 공판서도 '무죄' 주장
검찰·변호인 사실오인 등 쌍방 항소...구 시장 측 "1심 유죄 부분도 파기돼야"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05.08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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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천안시장(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구본영 천안시장(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구본영 천안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이준명 부장판사)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수뢰후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 시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이란 향후 재판의 진행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이 증거조사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는 절차다.

앞서 구 시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 A씨로부터 2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과 체육회 직원 채용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고, 구 시장에게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검찰과 구 시장 측 변호인은 법리오해, 사실오인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이날 항소심 첫 공판에서 구 시장 측 변호인은 “불법 후원금을 돌려주는데, 굳이 후원회 회계책임자를 통해서 돌려줘야한다는 법 조항은 일부 부당하다"며 "입법의 한계를 피고인의 불이익으로 돌려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법리 확인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불법 후원금 반환 규정 등에 대한 사실 조회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은 불법 후원금으로 본인이 이익을 얻지 않았고 시장직에 임하면서 시민들의 신망을 얻고 있다"며 "1심에서 유죄를 받은 부분 또한 파기돼 무죄가 선고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구 시장도 "후원금의 한도를 초과하는 돈인줄 알고는 바로 보좌관에게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며 “A씨가 ‘돌려받은 금원을 다시 줬다’고 주장하지만, 받은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A씨는 “1심 재판부는 ‘2000만 원을 돌려받은 뒤 다시 제공했다’는 (자신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분명 돌려받은 금원을 다시 건넸다. 이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6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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