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동우 기자] 대전지검 서산지청이 지난 7일 18억 여 원을 배임·횡령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주)태건 전 대표 A(56)씨에 대해 징역 7년형을 구형한 게 뒤늦게 알려졌다.
A씨는 실소유주인 K씨로부터 대표전문경영인으로 영입돼 2009년 (주)태건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회사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2015년 초에 회사 부도로 K씨가 부도난 회사의 재정 상태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회사 자금 일부가 불투명하게 사용된 것을 발견하고 A씨를 업무상 배임횡령 등으로 2016년 7월 검찰에 고소, 2018년 4월 불구속 재판을 진행해 왔다.
A씨는 줄곧 재판과정에서 실소유주인 K씨의 묵인하에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해 왔으며, K씨 또한 회삿돈에 대해 배임·횡령을 해 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A씨는 최후 변론에서 “법정에서 왜곡된 사실 등 모든 것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이제 재판정에서 내리는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고 늙으신 노모를 모시고 착하게 살겠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번 사건의 결심공판은 오는 7월 10일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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