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고용노동부는 3월 4일부터 4월 16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702곳에 대하여 해빙기 건설현장 불시감독을 실시, 이 중 433곳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안전보건교육·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지 않은 575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2억4천만 원을 부과하는 한편, 급박한 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80곳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노동부는 이번 불시감독에서 지반·토사의 약화로 인한 붕괴, 가시설물(거푸집, 동바리 등) 붕괴 등 봄철 취약요인, 화재사고, 미세먼지에 대한 예방조치 등 전반적인 공사장 안전․보건관리 실태에 대해 중점 점검했다고 밝혔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사고 사망자가 전체 사고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건설현장 안전문화 정착이 중요하다”라면서 “건설재해 중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추락 재해 예방을 위해 연중 추락 방지 안전시설을 감독하고, 불량한 건설현장에 대해 강력 조치하는 등 안전수칙 준수 풍토가 조성되도록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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