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평택항 도계분쟁, 2004년 헌재 판결 존중해야"
"당진·평택항 도계분쟁, 2004년 헌재 판결 존중해야"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성명서 채택…김기재 당진시의장 "우리 땅 빼앗겨"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9.05.10 1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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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진호 논산시의장, 협의회)는 10일 당진·평택항 서부두 매립지 도계(道界)분쟁과 관련 “우리의 소중한 권리가 정부의 편파적이고 무책임한 행태로 침해받는 상황이 되어가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진시의회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진호 논산시의장, 협의회)는 10일 당진·평택항 서부두 매립지 도계(道界)분쟁과 관련 “우리의 소중한 권리가 정부의 편파적이고 무책임한 행태로 침해받는 상황이 되어가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진시의회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진호 논산시의장, 협의회)는 10일 당진·평택항 서부두 매립지 도계(道界)분쟁과 관련 “우리의 소중한 권리가 정부의 편파적이고 무책임한 행태로 침해받는 상황이 되어가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오전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다목적실에서 정기모임을 갖고, 당진시의회 김기재 의장과 아산시의회 김영애 의장이 공동 발의한 성명서를 채택한 뒤 이같이 강조했다.

협의회는 먼저 “당진·평택항 서부두 일원은 과거 공유수면일 때부터 당진·아산시민의 삶의 터전이었다”며 “그러나 2015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고 서부두 매립지를 평택시로 귀속 결정함으로써 그동안 피눈물을 흘린 우리의 희생을 짓밟았다. 이는 220만 충남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개탄했다.

협의회는 또 “중분위의 결정은 지역 간 화합은커녕 분쟁의 확산을 낳았을 뿐이며, 결국 항만발전과 국가발전에 심각한 피해만 줄 뿐”이라며 ▲대법원은 2004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결정을 존중하는 정의로운 판결을 할 것 ▲헌법재판소는 2004년 관습법적 경계로 인정한 판례에 대한 효력을 재차 확인하는 판결을 할 것을 촉구했다.

김기재 의장은 “정부와 평택시는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의 정당성을 훼손하였기에 우리의 권리를 세상에 알리고자 1400여일 넘도록 매일 촛불집회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진시의회 제공)
김기재 의장은 “정부와 평택시는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의 정당성을 훼손하였기에 우리의 권리를 세상에 알리고자 1400여일 넘도록 매일 촛불집회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진시의회 제공)

김기재 의장은 “정부와 평택시는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의 정당성을 훼손하였기에 우리의 권리를 세상에 알리고자 1400여일 넘도록 매일 촛불집회를 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앞에서도 1인 피켓시위를 통해 980일 이상 항의·투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또 “우리는 1999년부터 2004년까지 1차 도계분쟁을 겪었으며, 2015년에는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는 중분위의 결정으로 우리의 땅을 빼앗겨 현재까지 기약 없는 관할권 분쟁을 하고 있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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