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예산=이종현 기자] 예당호 출렁다리와 느린호수길 주변 낚시가 금지된다.
낚시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예당호는 국내에서 가장 큰 농업용 저수지로, 전국에 있는 많은 낚시인이 방문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6일 출렁다리가 개통하면서, 방문객이 낚시 바늘에 걸리는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때문에 충남 예산군은 홈페이지를 통해 낚시금지구역 지정을 행정예고 했다.
‘낚시통제구역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와 ‘낚시 관리‧육성법’에 근거해 추진된다.
출렁다리 부잔교 시점부터 느린호수길 종점까지 5.47km 구간으로, 다음 달 6일부터 시작된다.
군 관계자는 “관광객 안전과 무분별한 낚시 행위로 인한 쓰레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낚시금지구역을 지정한다”고 말햇다.
행정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군청 산림축산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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