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어선법 위반혐의 5명 적발
태안해경, 어선법 위반혐의 5명 적발
다중이용선박 등 안전위반 행위 일제단속…자동소화장치 미설치 덜미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9.05.12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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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 태안해경)는 11일 다중이용선박 등 안전위반 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 낚시어선 선장 A씨(67세) 등 5명을 어선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 (태안해경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충남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 태안해경)는 11일 다중이용선박 등 안전위반 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 낚시어선 선장 A씨(67세) 등 5명을 어선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 (태안해경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태안=김갑수 기자] 충남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 태안해경)는 11일 다중이용선박 등 안전위반 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 낚시어선 선장 A씨(67세) 등 5명을 어선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일부 선장이 고장 또는 오작동의 이유로 자동소화장치를 임의로 제거했다는 첩보를 입수, 불시 일제단속을 벌였다.

태안해경은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형사요원 등 33명을 배치해 단속활동을 진행했다.

자동소화장치는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따라 해당 기관실 용적에 충분한 용량으로 설치돼야 한다.

또한, 어선법에 따라 검사를 받은 후 해당 어선의 선체나 기관, 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되고, 정상적으로 작동·운영되도록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자동소화장치를 임의로 제거할 경우 어선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태안해경 소병용 수사과장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매년 낚시객이 증가하는 만큼 국민이 안심하고 찾는 바다를 만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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