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교원 교권보호 위한 대책은?
충남 교원 교권보호 위한 대책은?
김지철 충남교육감, 13일 기자회견 갖고 대책 발표
전국 최초로 교권 상담 대표전화 운영, 투폰 서비스 지원
  • 이종현 기자
  • 승인 2019.05.13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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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철 충남교육감이 13일 오전 내포신도시에 있는 한 카페에서 교권보호종합대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13일 오전 내포신도시에 있는 한 카페에서 교권보호종합대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내포=이종현 기자] 충남도교육청이 13일부터 전국 최초로 교권 상담 대표전화 운영을 시작한다.

또 교원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교원 투폰 서비스를 지원한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13일 오전 내포신도시에 있는 한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교권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교권 침해 피해 상담 절차 간소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교권 상담 대표전화를 운영한다.

교육청에는 현재 교권보호센터가 있다.

그동안 복합 상담 시 담당자에게 사례별로 각각 전화를 걸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교권상담 대표번호(☎1588-9331)로 전화를 걸면 한 번에 심리상담‧치료, 법률 상담, 초‧중등 교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전국 최초로 투폰 서비스를 지원한다.

투폰 서비스는 월 3300원에서 4400만 원만 내면 스마트폰 1개로 2개 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 경우 업무시간에는 별도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한다.

때문에 교원은 교육권과 개인정보를 보장받을 수 있다.

투폰 서비스는 교원이 근무시간 외 휴대전화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교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다음달 1일부터는 학교방문제도 시작된다.

최근 학교 시설이 주민에게 개방되면서 교사 교육권과 학생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다.

이에 대한 예방 대책으로 학교 방문자 예약제를 추진하는 것이다.

학교 방문자는 학교전화나 교직원에게 전화로 사전 방문 예약을 해야 한다.

교직원에게 전화를 할 경우 투넘버 서비스로 활용한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내포신도시에 있는 한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내포신도시에 있는 한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학교 방문자 예약제와 함께 출입관리시스템도 추진한다.

앞서 교육청은 지난 3월 두마초와 모산초, 온양온천초, 풍기초, 천안 신대초, 용암초 등 모두 6개 학교를 선도학교 지정했다.

이들 학교는 8월까지 출입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계속해서 도내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다.

교원이 예기치 않게 발생한 사고로부터 위축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교육청은 교원이 학교 시설이나 업무와 관련된 곳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률상 손해 배상금과 상담, 소송 비용을 지원한다.

최대 2억 원까지 보상한다.

교원배상책임보험료 3900만 원은 올해부터 교육청이 전액 부담한다.

기간제 교사와 유‧초‧중‧고‧특수학교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재직 교원 2만 여명이 혜택을 받는다.

이밖에도 ▲마음든든 심리검사 서비스 운영 ▲찾아가는 교권 연수 등을 추진한다.

김지철 교육감은 “교권은 인권의 다른 이름이다. 학생인권과 교권은 서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이라는 큰 강물에서 하나”라며 “학교구성원들의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인권존중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적이고 창의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생인권과 함께 교권도 보장되어야 한다”며 “교원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고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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