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이종현 기자]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이하 조례) 제정 의지를 피력하고 나섰다.
김 교육감 공약이었던 조례 제정은 지난 10대 충남도의회에서 무산됐다.
때문에 김 교육감이 이번 임기기간 동안 조례 제정을 재추진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 교육감은 13일 오전 내포신도시 한 카페에서 진행된 교권보호종합대책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교권보호 차원에서 조례 제정 추진을 포기하는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조례 제정을 위해 도의회와 시민단체 등과 계속 협의하며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언제할지 시기는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조례 제정 이전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학생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조치는 행정적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조직개편을 통해 민주시민교육과에 민주평화교육센터팀을 설치한 이유가 이 때문”이라며 “7월 중 인권옹호관을 채용해 올 하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학생인권실태 조사를 하겠다는 복안도 내놨다
충남도교육청연구원 산하 연구사무소와 민주시민교육과가 공동으로 인권실태 조사에 나선다.
김 교육감은 최종 결과를 올 9월 중 언론브리핑을 갖고 발표할 예정이다.
학생인권친화적 학교 규칙 매뉴얼도 만든다.
이를 위해 다음달까지 도내 학교 규칙을 전수조사 한다.
김 교육감은 “조례 제정 이전이라고 해도 학생인권을 극대화시키고 신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논의 할 것”이라며 “학생인권과 교권 침해는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 헌법과 국제아동협약 기준에도 명시된 만큼 학생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명칭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선 “상당수가 학교인권조례보다는 학생인권조례가 낫다는 입장”이라며 “이 부분 역시 교육공동체와 논의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지난해 7월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도민 합의만 된다면 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