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역화폐 대덕e로움 첫 특별가맹점은?
대전 지역화폐 대덕e로움 첫 특별가맹점은?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5.13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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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대덕구청에서 열린 대덕구와 (주)장학문구사와의 대덕e로움 유통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모습. 사진=대덕구 제공 / 굿모닝충청 = 이정민 기자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대전 대덕구는 13일 구청 사랑방에서 오정동 ㈜장학문구사와 지역화폐 대덕e로움 유통활성화를 위한 첫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장학문구사는 대덕e로움 구매에 따른 할인혜택(출시·명절 10%, 상시6%) 외 자체적으로 대덕e로움을 사용해 물품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추가 할인을 제공한다.

특별가맹점으로 등록된다는 것이다. 특별가맹점은 대덕e로움을 사용하는 고객에게 사업체가 자발적으로 추가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또 ㈜장학문구사는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대덕e로움 사용을 적극 홍보·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회사 운영이나 직원 선물 등에 있어 대덕e로움을 구매해 사용하게 된다.

곽근규 ㈜장학문구사 대표는“특별가맹점 1호로 협약을 맺게 돼 기쁘고, 회사 차원에서 대덕e로움을 적극 구매해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면서 “대덕e로움을 사용하는 고객에게 더 많은 자체 할인 혜택을 제공해 대덕e로움을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더 많은 점포가 특별가맹점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학문구사는 중부권 문구유통 전문기업으로 온·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대전시 자치구 중 최초로 도입하는 대덕구 지역화폐 대덕e로움은 쓰면 쓸수록 지역경제에 이로운 영향을 주는 지역화폐라는 의미로, 7월 초 출시된다. 발행규모는 50억 원 수준. 

환전차익거래(일명 깡) 문제 해소와 가맹점 모집 편의성을 고려해 전자카드 형태로 발행된다. 대형할인마트·유흥업소 등에선 사용이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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