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생기는 법”…친딸 음란물 보여준 30대男 ‘징역형’
“아이 생기는 법”…친딸 음란물 보여준 30대男 ‘징역형’
아동복지법 위반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법원 “피해자 신체·정신 고통” 고려
  • 정민지 기자
  • 승인 2019.05.1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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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 전경. 사진=굿모닝충청 DB/굿모닝충청 = 정민지 기자
대전법원 전경. 사진=굿모닝충청 DB/굿모닝충청 = 정민지 기자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친딸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이태영 판사)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0개월과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성폭력 방지 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친딸이 작은 말소리로 혼잣말을 한다는 이유로 옷걸이로 수차례 딸의 허벅지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아이가 어떻게 생기는지 아냐”며 딸에게 남녀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약 5분 간 보여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태영 판사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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