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친딸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이태영 판사)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0개월과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성폭력 방지 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친딸이 작은 말소리로 혼잣말을 한다는 이유로 옷걸이로 수차례 딸의 허벅지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아이가 어떻게 생기는지 아냐”며 딸에게 남녀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약 5분 간 보여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태영 판사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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