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서류로 컴퓨터 납품받아 되판 KAIST 전직 직원, 구속기소
허위서류로 컴퓨터 납품받아 되판 KAIST 전직 직원, 구속기소
대전지검, 사문서 위조 등 혐의..."중고로 매입한 사람, 장물 취득 혐의로 수사 계속"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05.14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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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서류를 위조해 수십억 원 상당의 컴퓨터를 납품받아 되판 혐의를 받는 KAIST(한국과학기술원) 전직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KAIST 전직 직원 A(3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KAIST에서 위촉행정원으로 일하면서 지난 2016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류를 위조해 컴퓨터 판매업체로부터 노트북 등을 대량으로 납품받은 뒤 중고 매매업자에게 60~80% 수준으로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51억 3570만 원 상당의 노트북을 납품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A씨는 KAIST 법인카드를 이용해 960만 원을 사용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로부터 노트북을 중고로 매입한 사람들에 대해서 장물취득 혐의로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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