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예산안 심사 거부에 충남도교육청 '당혹'
추경 예산안 심사 거부에 충남도교육청 '당혹'
교육위, 삭감 예산액 만큼 수정 예산 제출 권고
교육청 "수정예산 편성 사유 안 돼…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할 것"
  • 이종현 기자
  • 승인 2019.05.1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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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교육청 예산과 사무실.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충남도교육청 예산과 사무실.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내포=이종현 기자] 충남도교육청과 충남도의회가 1회 추경 예산안을 두고 정면충돌 했다.

14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는 교육청이 제출한 1회 추경 예산안 심사 거부를 선언했다.

상황이 이렇자 교육당국은 당혹스런 분위기다.

교육당국은 15일 오전 자체 회의를 갖는 등 대책 마련을 위해 고심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위가 문제 삼은 것은 소규모 학교에 대한 시설사업비다.

충남에서 50명 이하 소규모학교 학생 수 감소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음에도, 시설개선 예산이 11억6774만 원으로 과다하게 편성했다는 것이다.

교육위는 이들 학교 학생 수는 221명으로 4년 뒤에는 161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태안지역 공동학구인 백화초(백화초‧화동초)의 경우 올해 35개 학급에서 2023년 31개 학급으로 4개 학급이 줄어드는데도 교실증축 예산으로 8억9265만 원을 편성했다.

때문에 교육위는 이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 석면교체 등 수정예산 조정을 교육당국에 제시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수정예산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김상돈 예산과장은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도의회가 심의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산안이 잘못됐으면 삭감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의회가 지명한 사업을 우리 스스로 삭감하고 다른 사업으로 다시 올려 수정안을 내달라는 것은 곤란하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낸 예산안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라며 “수정안은 긴급을 요하거나 법령을 위배할 경우 수정하는 것인데 현재는 그런 사유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 부분을 계속 의회에 주장할 것”이라며 “다시 협의를 통해 이 문제가 잘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15일 오전 예정됐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취소가 확정됐다.

교육청 추경 예산안 심사는 다음 달 312회 정례회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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