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달부터 7월까지 약 3개월간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 기초 226)를 대상으로 ‘2019년도 건축행정 평가’를 시행한다.
국토부는 1999년부터 매년 건축법 제78조에 따라 지자체 건축행정 평가를 시행했고,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겐 장관상을 수여했다.
대전시와 세종·충남은 지난해 각각 최우수·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다.
올해 평가는 지자체의 건축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일반부문 평가와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추진사례’에 대한 특별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이다.
일반부문 평가의 경우 건축허가(신고) 처리기간 준수여부, 시공 및 철거단계 안전사고 발생 등을 평가하며, 특별부문 평가는 지자체가 창의적으로 추진한 건축행정 서비스 성공사례를 평가한다.
또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할 예정이며, 최종 평가결과 발표 전 해당 지자체에 이의신청 기간을 줄 방침이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장은 “건축행정 평가를 통해 지자체 건축행정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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