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선영새마을금고 이사장 해임 결정
천안 선영새마을금고 이사장 해임 결정
15일 대의원 총회서 결정...“인정 못해” 법정 다툼 예고
  • 장찬우 기자
  • 승인 2019.05.15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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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억원이 투입된 선영새마을금고 두정동 본점.

[굿모닝충청 장찬우 기자, 사진=채원상 기자] 천안 선영새마을금고가 15일 오전 대의원 총회를 열고 유명렬 이사장 해임안을 가결 처리했다.

대의원 121명 중 83명이 참석한 가운데 77명이 해임안에 찬성(반대 5명, 기권 1명)해 이사장직 해임이 확정됐다.

김갑윤 선영새마을금고 부이사장은 이날 오후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사장 유고시 부이사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해임안이 가결된 만큼 앞으로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 권한대행은 “해임이 결정된 유 전 이사장은 45년 동안 유지해 온 성정동 본점을 갑자기 유흥지역이 밀집한 두정동으로 옮겼다. 105억원이나 예산이 투입됐지만 임대가 되지 않아 연간 4억원 손실이 발행하고 있다”며 해임사유를 밝혔다.

그는 또 “유 전 이사장은 주유소나 버스를 매각하는 과정이나, 특정 부동산업체와 거래에도 의혹이 있지만 소명하지 않고 있다”며 “무분별한 소송으로 4억3000만원을 지출하고 이사장 본인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금고 고소 건을 조건부 취하하는 등 관리자 권한을 남용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이사장은 해임동의안이 접수된 이후 3차례에 걸쳐 보복성 인사를 단행, 내부감사를 지연시켰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15일 김갑윤 선영새마을금고 이사장 권한대행이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이사장 해임안 가결처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하지만 유 전 이사장은 이같은 해임 사유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며 법정 다툼을 예고한 상태다.

유 전 이사장은 이에 앞서 해임안 처리를 위한 대의원 총회 무효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전 이사장은 이날 오전 대의원 총회에 10여 명의 회원들과 함께 난입해 한때 소동이 벌어졌다.

대의원 총회에는 해임 당사자는 물론 임원과 대의원을 제외한 일반 회원은 참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영새마을금고는 당분간 김 이사장 권한대행 체재로 운영된다.

유 전 이사장 임기는 내년 2월까지였다.

이전에 재선거를 치를지, 잔여 임기까지 권한대행체제를 유지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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