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역 노인회장에게 인삼주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연석 충남 금산군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5형사부(박순영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전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전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노인회장에게 금산 인삼주 2상자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난 2006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기부한 물품의 금액이 경미하나, 과거의 금품 수수혐의 등을 볼 때 죄질이 무겁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모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고 종합했을 때, 1심의 판결은 합리적이다”고 판시 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형이 확정되면 전 의원은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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